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4.27
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,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의 증빙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甲 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’97.7.24. 설립된 乙의 자회사로 무인화 공장 건설을 기획・시공・설계하는 회사로서 - 질의법인의 ERP * (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)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 * 국기령§65의7의 요건(자료 수정・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・방법 등 기록 보관)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에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나 질의법인의 ERP는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2. 질의내용 ○ 신용카드사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에 대한 엑셀파일 * 이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관 방법 * 카드번호, 승인금액, 승인시간, 가맹점명, 가맹점 사업자번호, 업종 등 표시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16조 【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(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) 2. 현금영수증 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. 제121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조의2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·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·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【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 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(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) ○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【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】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,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 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【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】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1.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.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,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.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,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(保全方法)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 ○ 법인세 기본통칙 85의3-0…1(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)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(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)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. 1.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